[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자체와 협의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를 시행하고 지역과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일부 매체는 △환경부가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건너뛰고 장관 명의로 인허가를 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섬 △수소충전소 설치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극렬히 반대해 사회적 갈등이 예고됨 △인허가권을 쥔 환경부가 16곳 수소충전소 추진을 법 통과 이전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법통과와 동시에 인허가를 해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7월14일부터 시행 예정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며 의제처리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라 밝혔다.

수소충전소 설치 지역 주민 대부분의 극렬 반대라는 보도에는 5월 현재 82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구축 중인 40여기 충전소도 대부분 특별한 주민 반대 없이 인허가를 통과하고 공사 중이라며 지난 4월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개소 선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반대 의견은 없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 해명했다.

인허가권을 쥔 환경부가 16곳 수소충전소 추진을 법 통과 이전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법통과와 동시에 인허가를 해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에는 사업자 선정은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사업 진행 절차라며 통상적인 민간보조사업 절차인 공모(3월8일~4월16일) 과정을 통해 특수용 수소충전소 16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는 인허가 의제법 시행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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