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시공 관련 단체는 가스사고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단체보험가입증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회원이 시공한 보일러에 보험가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불법시공 여부와 시공자의 보험가입 사실 확인 및 배기가스누출여부 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보일러 시공업자,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보일러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의 불법시공, 면허대여 및 보험증권 매매,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현장 없이 가스통입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시 이 문제를 질의하는 등 국회가 관심을 가질 만큼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보일러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시가스 고객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보일러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하지만 이들 3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협약이 종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3개 단체 비회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할 것인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3개 단체의 의지대로 이번 협약이 성공사례로 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