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보일러 불법시공을 차단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일러시공 관련 단체는 가스사고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단체보험가입증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회원이 시공한 보일러에 보험가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불법시공 여부와 시공자의 보험가입 사실 확인 및 배기가스누출여부 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보일러 시공업자,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보일러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의 불법시공, 면허대여 및 보험증권 매매,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현장 없이 가스통입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시 이 문제를 질의하는 등 국회가 관심을 가질 만큼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보일러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시가스 고객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보일러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하지만 이들 3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협약이 종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3개 단체 비회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할 것인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3개 단체의 의지대로 이번 협약이 성공사례로 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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