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각 지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또는 에너지협동조합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 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단체다. 현재 전국 37개 조합,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MW의 시민햇빛발전소를 짓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민RE100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FIT 개정이 진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 중에서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이익을 배분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를 만나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협동조합 형식의 태양광발전소가 가진 장점은.
아직 재생에너지 보급이 초기 단계인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도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실제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에 참여해 보면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 편익을 실감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1인1표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발전사업의 수익은 배당을 통해 주민소득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조합원 및 시민교 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립적인 에너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한다.

독일은 현재 831개 에너지협동조합에 약 18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이나 산업 구조에서 우리와 비슷한 독일이 에너지전환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돼 준 것이다.

최근 정부가 한국형 FIT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의무제(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시장 방식으로 발전사 업자가 수익을 맞춰야 하므로 판매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에 비해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참여를 촉진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나마 이 제도에 힘입어 소형태양광 보급이 확대 되는 시점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정부에서는 다시 경쟁 입찰 시장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경쟁률이 최고 7.3대 1을 기록한 적도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3.3대 1이 돼 신청자의 2/3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팔지 못한 상태가 됐다. 올해 입찰 신청하려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으로 써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다음번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인 3년이 가까워지면 현물시 장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격으로 투매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는 한국형 FIT를 축소하기에 앞서 이런 입찰 시장의 과당 경쟁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책 집행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또한 참여 한도를 정하는 기준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 공고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1인당 3개를 누적 한도로 정해 한 집에서 부부가 각각 사업 자가 되면 6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수백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협동조합에는 5개를 허용했 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공익적 사업을 전개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칭 태양광 쪼개기라고 불리는 분할 설치가 왜발생하는가.
모든 제품이나 사업이 그렇듯 생산 규모가 작아 질수록 한계생산비는 증가한다. 300kW를 설치할수 있는데 100kW 세개로 나눠 발전소를 설치한 다면 허가비용을 비롯해 인버터 등 설비비, 관리· 운영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고 시공비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해 설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판매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가중치가더 주어지는 것은 높아진 한계생산비를 고려하면 그리 큰 장점이 아니다.

분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굳이 노력과 한계생산비를더 들여가면서 쪼개기를 할 경제주체는 없다.

저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의 공공시 설에 설치할 때 해당 시도의 여러 조합이 참여하 는 경우가 있다. 시도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여러 시군의 조합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선의의 분할 설치는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장려돼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정책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발전원별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동안 생산비의 꾸준한 하락으로 대규모 사업, 태양광의 경우 1MW 이상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도 보급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그러나 그 이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수익이 판매와 가격의 불안을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검증된 제도는 정부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전량 구매하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FIT)이므로 다시 FIT로 전환 하든지 RPS를 유지하려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출혈 판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구매 물량의 확대, 재생에너지인증서 발급의 개선 등 큰 줄기의 손질이 필요하지만 우선 현재의 경쟁 입찰 계약 시에 탈락자들에게 선정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후 계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평균 가격보다 낮아도 탈락자는 충분히 판매할 의사를 갖게 될 것이며 공급의무 발전사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재생에너지의 편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자 그해 겨울 27%의 미세먼지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12월에도 전년대비 11%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셋째는 자립에너지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수입 대체효과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전체 수입액의 1/4인 1,267억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우리가 1차에너지의 1/3만 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 해도 약 46조원이 절감돼 국내 경제에서 순환하게 된다.

청정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에너지 수입국 대한민국에게 아주 소중한 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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