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해나가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주자는 해상풍력이며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그 필요한 해상풍력을 얼마나 잘 설치하고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느냐인데 과거 2010년경 전세 계적인 해상풍력 설치 확대 흐름을 따라잡는데 실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초기 인프라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할 당면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및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 있지만 초기비용이 높은 분야인데다가 부품 등 각종 기자재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마땅히 지금 해상풍력 후발주자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이에 국내 해상풍력 부흥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해상풍력발전은 기존의 육상풍력과는 달리 풍력터빈을 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하다보니 터빈의 대형화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하는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기초구조물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식·부유식으로 구분되는데 육상풍력대비 높은 입지제약에서 자유롭고 대형화로 높은 이용률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해상풍력 기초구조물의 인공어초 역할이 가능해 어족자원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며 해상발전소 주변 지역 수산업(바다목장, 양식장 등) 개발이 가능하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세계풍력발전협회(GWEC)는 전세계 해상풍력발전 설치용량이 2019년 기준 29GW에서 2030년 234GW로 약 8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EU의 해상풍력 역량을 지금의 12배인 300GW로 늘리는 게 목표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해상풍력부문에 약 6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639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해상풍력부문에는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 개발 등 160억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35억원 등 19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12GW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분야에서의 선진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관련 총 6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풍력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향후 10년간 약 23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시장 주도권까지 노릴 수 있는 해상풍력임에도 국내의 경우 아직 초기 인프라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즉 해상풍력산업 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제품들의 생산, 조립, 해상운송, 유지보수 등에 필수적인 배후항만이나 변전소 허브 등은 지역 발전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우리에겐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다.

국내에서 해상풍력뿐만 아닌 풍력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터빈, 부품, 지자재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까지 해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20% 이상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발전사업자들이 무조건 국내 제품만 선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 각종 노하우를 가진 해외제조사들의 제품을 누르고 풍력터빈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해상풍력, 아직 늦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12GW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30GW 정도이기 때문에 12GW라는 용량이 결코 적은 용량도 아니며 실제로 달성한다면 전세계 해상풍력시장 주도권을 따라잡을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의 마중물에 대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 2030년 목표기간에 목표한 용량만큼을 가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얼마나 빨리 더 많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이를 기반으로 국내 파이프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 터빈, 부품, 타워, 하부구조 등서플라이체인으로 연계하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먼저 진행해야 했지만 과거 서남해 해상풍력발저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초기 해상풍력 당시에는 무조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기술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나중에 계획하다보니 물건을 팔기 위한 내수시장 형성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국내에서 해상풍력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있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정책을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풍력과 연계된 다양한 제조산업의 서플라이체인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정책 추진과 동시에 인허가 등 각종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줄 전담기관, 즉 원스톱샵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원스톱샵, 국내 부흥 ‘핵심’
국내는 육상풍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의 산업화 이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자생적으로 산업성장을 이끌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국내 풍력사업 초기 정부의 정책이 선 풍력시스템사 지원, 후 풍력부품사 지원 전략을 사용하다보니 국내 여건과는 맞지 않아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기업에게 연구·개발자금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하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을 형성하며 이에 따른 경험과 실적으로 해외시 장에 진출하는 ‘시장 형성 후 부품의 점진적 국산화’를 진행해왔는데 국토가 좁아 경제성이 나오는 연간 평균풍속 7m/s 이상되는 지역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원 하나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국내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모두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절차와 더불어 인허가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기준을 해석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풍력발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가장 큰 요소는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 절차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현재 국내 풍력발전사업 현황은 전기사업허가 획득 215개소·1만2,260MW 중 운영 중인 발전소는 103개소·1,490MW로 발전사업허가건대비 운영 발전소 비율은 47%, 발전용량 비율은 12%로 저조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발전 인허가의 문제점이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 시 생태자연도 1등급,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입지불가, 군사보호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군작전성검토 및 전파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가 아닌 유관기관 내부 지침·방침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사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관부처별 정책 및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절차 상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중복 실시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 사업자에게 법규 외의 과도한 사업조건이 요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부 환경적 요지에 불가피하게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자문·심의 시행 횟수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주 인허가인 공유수면점사용 이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역이용협의·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등 개별 인허가 선행이 필요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허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허가 권자의 재량에 따른 법적 근거 이외의 과도한 인허가 승인 조건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위축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풍력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원스톱샵을 정부가 빨리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대규모 육·해상풍력의 각종 인허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을 위해 에너지청 등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에 모든 인허가 권한을 이관 수행, 국무총리 산하 인허가 통합기구 구성을 통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주민수용성 동의 기준 수립과 민원 조정기능 부여가 중요하다.

국내 풍력기업의 관계자는 “풍력사업 진행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이를 전담해서 적극 해결해줄 전문성이 높고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또다른 주무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을 시원하게 내려줘야 향후 해상풍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급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을 도입한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중 해당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부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안전확보, 잊어선 안돼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까지 달성해줄 에너지원으로 육·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설치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지 말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적인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된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각종 사고상황에 대비한 구조 등 정기적인 훈련시스템도 국내에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 곳곳에서 10GW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적어도 2022년부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풍력발전기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 해를 시작부터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 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해상풍 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통합안전기준 필요성이 4~5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최우선 정책추진에서 늘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발전단지 관계자와 제작사 그리고 운영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관련 기준이 제작사별로 상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통합점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풍력발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풍력설비 관련 조항에 따라 설치 당시에만 전기배선과 설치위치 선정시 주의점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안전점검 기준이나 기간은 풍력발전기 제작사별로 전부 다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작사에서 SPC에게 자사의 점검메뉴얼을 제공해 이 기준대로 SPC측에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여러 회사의 풍력발 전기를 사용하는 발전운영업체의 경우 발전기에 따라 혼선을 빚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부나 기관 차원의 안전점검 기준이 없으며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점검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업체의 안전점검 기준이 소홀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안전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국내 풍력제품들의 안전성 검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풍력발전단지에 공급계 약을 맺고자 할때 발전단지 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풍력발전기의 성능인증을 공인된 기관에서 받았느냐 여부와 해당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의 자국에서 안전이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지 여부일 정도로 안전에 대한 예방은 중요한 부분이며 소홀히 해선 안된다. 특히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안전성 보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안전기준이 업체에 제약이 되기 보단 오히려 안전한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내고 제조업체의 경쟁력도 늘려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해 집중호우,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태양 광, 풍력발전단지에서의 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부실로 인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태백, 2020년 경남 양산에서 풍력발전기 파손사고가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했던 만큼 향후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통합안전기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통합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나 용역 등의 준비는 현재 최우선으로 다룰 업무로 여기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풍력발전기의 경우 단순한 제품손상 등의 사고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 풍력발전기를 점검할 때 터빈 내부까지 작업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각종 오일로 뒤덮힌 오염물질과 함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뜨거워진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다.

특히 주로 이러한 정비가 바람이 약한 여름시기에 가동을 멈추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날씨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집중호우, 태풍, 파도 등의 위험리스크가 높은 육상과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더 철저한 안전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안 전체계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 풍력발전단지뿐만 아니라 부유식 풍력발전단지까지 확대해나간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화재나 파손사고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끝장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총괄적 시스템은 필수며 풍력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들에게 인식시키고 수용성을 높이도록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야 한다.

 

■마음껏 풍력 투자 여건 중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에서 각종 리스크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해상풍력이 안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각종 리스크로 인한 사업 침체는 덴마크 등 해외국가 들도 사업초기에 겪었던 것으로 현재의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소 30년 이상은 걸렸다는 평가다. 즉 리스크도 겪다보면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원스톱샵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후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투자가 안정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 부유식 풍력이나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같이 지속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기반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국내 서플라이체인 형성으로 자 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향후 그린뉴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력으로 수용하기 위한 그리드망 구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기업들에게 시장을 거의 내준 고정식 해상풍력방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부유식 풍력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구축도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2021~2022년은 돼야 각 해상풍력발전단지별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과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분야 모두 사업진행이 침체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을 놓친다면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상풍력 시장 주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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