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에 나선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1+1 시위를 사업자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1+1 시위를 사업자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 도시가스에 상응한 LPG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경북대를 수탁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해 ‘에너지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종 보고서를 최근 접수받았지만 LPG지원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NG도입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LPG업계에 판매량 감소는 물론 일자리 상실 등 적지 않은 피해가 현재 발생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LNG-LPG 연료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제주 소재 한 LPG사업자에 따르면 “제주도청에서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해 별도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제주도가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반면 LPG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법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없는 상태다.

물론 액법에서 근거 규정을 굳이 찾는다면 액법46조와 47조의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과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규정이 존재해 이를 근거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LPG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 제주도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은 가능하지만 LPG의 경우 조례제정 없이는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제주가스판매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면서 LPG업계 전체 사업자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윤남 제주조합 이사장은 “경북대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정책에 즉각 반영시켜 도시가스 편향지원을 중단하고 70만 제주도민의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해 LPG지원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가 올해 도내 도시가스 보급  목표를 30%로 세우고 신제주, 아라택지지주 등 도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에 따른 연료전환 공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