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5,000km의 주 배관망과 5만㎞에 달하는 지역배관망을 40년만에 구축하고 2,000만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세계 천연가스산업에 유례가 없는 성과를 이룩했다. 

2020년 국내 천연가스 도입량은 4,144만톤이며 직도입 물량은 900만톤을 넘어서 1,000만톤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도입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설비이용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다. 

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는 천연가스 수입자가 설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외자사업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임대 목적의 배관 건설, 중복투자의 문제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도외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첫째, 도외자사업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2007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제2조에 사업의 정의 없이 제6장의 2가 신설되면서 제39조의 2에 도외자 규정이 생겼다. 도시가스사업은 적정한 경제규모와 수행능력 및 공급시설의 설치․유지능력을 요건으로 하는 허가업인 반면 도외자사업은 시설에 대한 규격과 사업계획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등록업이다. 

현행 도법은 도외자사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도외자 배관을 임대 목적으로 무한정 확장하는 2차, 3차, n차의 도외자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자의 도외자사업 확장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복투자는 물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도외자사업의 체계와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고압배관의 안전관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외자는 공급압력 제한이 없기에 현재 4~7MPa의 고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대부분 1MPa 미만의 중저압을 사용하며 원료용 공급에 한해 4MPa까지 공급할 수 있다. 

40년 이상 운영경험과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업은 사용 압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도외자의 압력은 제한을 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정상적인가? 가스산업은 안전산업이다. 더 늦기 전에 도외자사업의 승인과 압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도외자가 가스공급시설을 도매사업자의 정압관리소(GS:Governor Station) 전단 연결을 요구하는 사례는 특혜 시비와 안전문제는 물론 도시가스사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현재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산업체 공급은 GS 후단에서 공급하고 있다. 

GS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첨단시설을 구축하고 감압과 긴급상황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전국공급망시스템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설비이다. 첨단 상황관제와 수급조절 및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GS를 두고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한 GS 전단연결 사용은 시장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제공해 전국공급망시스템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압력저하로 후단 소비자의 피해 발생은 엄청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단 사고발생시 통제가 불가능해 주배관 Shut Down 등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주대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EPA(환경청) 사고 피해예측 기준에 따른 복사열 강도 피해반경은 GS 전단 사고시 후단 보다 3~4배, 사망률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압배관 손상시 발생하는 Jet-Fire(화염) 현상은 GS 후단(높이 54m, 폭 5~16m)에 비해 GS 전단(높이 158m, 폭 14~44m)의 사고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현행 도외자사업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도외자사업의 실질적 승인기준을 엄격히 해 임대사업 목적의 확산 방지와 중복투자 예방 및 직도입의 편익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외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GS 전단연결은 만에 하나 고압배관 사고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후단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검토 시 안전성평가를 엄격히 하며 배관시설이용규정에 조정명령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국가적 차원의 편익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