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이미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달 12일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 공고를 내고 17일 사업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당일 평가를 완료했다. 4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8일 (주)이알인터내셔널과 (주)알오씨오토시스템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작부터 선정까지 불만이 제기돼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짧은 공고, 평가위원 구성 등 문제 
이번 공모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고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지난달 12일 긴급으로 공고를 내고 17일 오전 10시에 마감했다. 공고 기간은 5일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감안하면 단 3일에 불과하다. 또한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가 불가해 직접 협회를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으면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 접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참가자격 및 평가 방법 역시 GHP 제조사 및 냉동공조 관련 전문가는 빠진 채 내연기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됐다. 협회의 관계자는 “GHP 핵심인 엔진은 자동차 엔진으로 엔진을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이 맞으며 GHP 제조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평가위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해 막바지에 평가위원으로 산업부 관련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 인사 역시 GHP 전문가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전했다. 결국 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업자 선정 공정성
사업자 선정도 논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해 GHP 2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해 테스트했으며 이를 관련 업체에 설명했다. 이 때 부착된 저감장치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업체의 제품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4개 업체 중 환경과학원 테스트에 참여한 2개 업체 모두 이번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을 위해 2개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켜 구색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소지를 남겼다. 

환경과학원의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고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느나 여러 내용을 포함하다보니 연구계약이 늦어져 빨리 진행하게 됐다”라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평가위원 선정에는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지 않아 모르는 사항이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테스트한 제품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과 공교롭게 같으나 선정된 제품은 테스트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기된 우려는 단지 우연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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