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고리원전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3,48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할 경우 연간 34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석탄발전은 1MWh당 0.8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고리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리2호기의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9,601MWh을 대입하면 연간 349만톤,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2조4,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2호기를 오는 2023년부터 수명 연장해 10년 동안 연평균 73.8%의 이용률로 가동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2,43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이용률 73.8%, 단가 61.81원/kWh을 적용한 결과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은 지난 4월 8일까지였으나 한수원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73.8%에 달했던 고리2호기는 2년 뒤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부 협의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무경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이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 연장은 커녕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고리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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