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앞으로 종류 구분없이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며 LPG배관망 공급 제조소 밖 배관 맞대기 용접기준이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8일 승인·공고했다. 

우선 휴게음식점 관련 규정을 액법 시행규칙과 정합화(FP332)시켜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액법과 정합화 했다. 

또한 배관망공급 제조소 내 건축물 기초 밑 배관 설치 제한(FS332) 규정과 함께 부재했던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 배관 맞대기 용접 기준(FS334)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수밀콘크리트 개정에 따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의 항목 용어 명확화 및 기준을 개정했으며 배관 접합부에 대한 검사 항목 관련 상세기준도 개정했다. 

타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격거리 미유지시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과 보호관 보호조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횡지관도 신축흡수조치 대상이지만 곡관의 정의에 횡지관이 제외돼 있어 곡관의 정의(FS551)를 추가해 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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