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E100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마련됐지만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설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주최한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돼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기반으로 한 산업성장과 RE100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완 교수는 “최근 국회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재생공급사업자에 한해 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직접 소비자가 아닌 한전에 전력을 팔고 한전이 다시 기업에 전력을 파는 방식으로 구성됐던 기존 제3자 PPA에서 발생한 기업간 이해관계 충돌,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전력거래가 원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완 교수는 “고객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보완공급, 초과발전량처리, 전력망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다”라며 “태양광의 경우 직접 PPA의 특성상 보완공급 필요량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 보완공급의 주체가 한전이 될 것인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될 것인지, 사고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최종전력공급의무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승완 교수는 특히 기업이 데이터센터의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PPA를 맺는다고 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보완공급, 비상상황시 공급의무와 정전피해시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과발전량 처리방안 등 정교한 규칙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이 제공하는 전력계통 서비스인 망요금을 현재 발전사업자와 수요자 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직접 PPA 계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높은 발전 측 계통요금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일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절이 시급하다”라며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시 계통료금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발전원가 하락 전망을 고려해 사업지의 진입여부에 영향을 주지않는 적정 부과수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완 교수는 “기업 PPA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SMP·REC 가격전망 등 경제성 분석 고도화와 동시에 지자체의 빠른 발전사업 인허가, 민원해결, 공공부지 제공 등 입지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해당 전력시장을 믿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정교한 제도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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