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송용연료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3년 단위로 0.5%씩 상향해 오는 2030년 5%까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에 따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CO₂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하며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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