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PG GHP 신규보급 용량
제주도 LPG GHP 신규보급 용량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여름철 가스냉방을 위해 현재 도시가스에만 지원되고 있는 GHP를 LPG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여름철 수요 발굴이 가능하고 냉방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발전소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16RT(20HP) 용량의 LPG GHP 1대당 연간 사용되는 LPG는 2,529kg이어서 설치가 확대될수록 동절기에만 집중되는 LPG수요를 여름철에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에서 의뢰해 전재완 경북대 교수팀에서 수행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LPG GHP 보급에 따른 LPG사용량은 11월에 가장 적은 68kg, 뒤를 이어 4월이 75kg을 소비하며 시간대별로는 8시 12kg, 14시 10.7kg, 15시 10.6kg 등의 순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사용량은 8월에 395kg을 소비하고 7월에는 366kg 1월 262kg, 9월 248kg, 6월 229kg을 소비해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LPG소비량을 유지 내지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재완 경북대 교수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LPG GHP 설치 확대될 경우 냉방전략 대체효과와 발전소 설치 투자비용 회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LNG인수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에도 지난해부터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냉방전력 대체효과는 2만1,000kW, 골프장 냉방전력 대체효과는 1만1,000kW로 총 3만2,000kW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PG GHP를 3년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력대체율은 8.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LPG GHP 도입에 따른 발전소 설비 투자회비 비용은 3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미공급지역의 LPG GHP 보급으로 인한 발전소 건설 회비비용은 238억원, 골프장의 LPG GHP보급으로 인한 발전소 건설 회비 비용은 118억원으로 총 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LPG GHP 보급으로 증가하는 LPG사용량은 연간 5,728톤으로 추정됐다.

LPG GHP 보급기간 동안 증가하는 LPG소비량은 1차년도 1,146톤, 2차년도 2,863톤, 3차년도부터 5,728톤으로 추정됐다.

20RT(20HP) 용량의 LPG GHP 919대가 보급될 수 있는 제주시의 경우 연간 2,324톤, 1,346대가 보급되는 서귀포시는 3,404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LPG GHP 보급 이전 제주도의 가정 및 상업용 프로판 사용량(2020년 기준)은 8만7,769톤이며 LPG GHP 보급으로 LPG사용량이 5,728톤 증가해 연간 사용량이 9만3,497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월별 증가율은 8월 28.1%, 7월 16.6%, 9월 15.0% 등 평균 6.5%이며 하절기 증가비율이 높아 LPG 수급구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가장 문제인 것은 LPG GHP 보급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NG GHP에 한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LPG는 이같은 지원 근거 마련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LPG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150억원을 지원한도로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5조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7/100, 중견기업은 3/100, 그밖의 기업은 1/100에 이르는 세제지원 공제율 적용도 현재 LPG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LPG산업협회를 비롯한 LPG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규정을 개정해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m²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LPG GHP 설치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에 지속 건의해 공공기관에 LPG GHP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각 기관별 규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LPG GHP보급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LPG업계이서도 이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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