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제도로의 정비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새로운 경제‧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고용‧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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