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김정재 의원은 1일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해당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지원금 회수라는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