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국가GIS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GIS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의 합리적 수립 및 도로, 댐,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노선 및 입지선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통신·전력·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교부장관이 GIS구축시책의 기본방향과 GIS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에 ‘국가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