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충청북도가 제안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제5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확정됐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895.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2년간 총 237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충북도(도지사 이시종) 및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특구사업자로는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이하 충북TP), 고등기술연구원(원장 김진균), (주)원익머트리얼즈(대표 한우성) 등 11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충북의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차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두 번째 특구로 현재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린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증 이후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51만2,000톤의 탄소감축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송재빈 충북TP 원장은 “이번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충북이 탄소중립 그린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의 자리매김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해 충북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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