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Truck to Ship 방식(트럭에서 배로 급유) LNG 벙커링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LNG추진선박 시운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업계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시운전 시 대부분 Truck to Ship 방식의 LNG 벙커링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방식인 Ship to Ship 방식의 LNG 벙커링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LNG추진선 필요 급유량에 비해 트럭의 운송량이 훨씬 작다는 점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LNG추진선은 대부분 1만2,000TEU의 대형선박인 경우가 많다. 반면 LNG를 이송하는 화물차는 15~18톤에 불과한데다 법률상 최대 2대의 차량만 선박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 6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자동차가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법은 LNG추진선 발주가 드물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로 최근 국내 LNG추진선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지적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추진선 시운전 예정현황은 올해 22척(상반기 10척, 하반기 12척), 2022년 23척, 2023년 이후에는 56척이 예정돼 있다.

즉 지난해부터 발효된 해상 황 함량 규제 강화(IMO 2020)에 따라 친환경 선박인 LNG추진선 발주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증하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추세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LNG벙커링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됐지만 아직 Truck to Ship 방식의 LNG벙커링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LNG추진선박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조선업계, LNG선박 가스시운전 규제 개선 건의 나서
최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LNG선박 가스시운전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업계는 LNG 추진선박 발주 증가로 탱크로리를 통한 LNG 벙커링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배차간격, 대기시간 등에 따른 공급문제로 시운전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계는 현재 동시 주유가능한 LNG 탱크로리 대수가 2대로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6~8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선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급유차량 설치대수 기준을 아예 삭제하거나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향후 조선업계는 LNG관련 업계와 내달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산업부, 관련 공기업 등과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연구용역 등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관련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Truck to Ship 관련 규제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 가스연구원에서 Truck to Ship 규제완화와 관련해 연구용역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근거가 마련돼야 규제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연구용역 등 근거마련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의견 수렴 등 제도개선 관련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 추진선박의 시운전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속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LNG벙커링 투자유인책 필요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LNG추진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도 국내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사들의 LNG추진선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때 침체기에 직면했던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이웃 나라로 접해있다는 지정학적 이점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즉 국내 LNG추진선 발주 증가와 이웃 나라 중국의 경제성장 등 LNG벙커링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LNG벙커링분야는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제 막 태동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이 없는 분야다.

관련업계에서는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NG벙커링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연료가격, 인프라, 불합리한 규제 등 각종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국내 LNG 벙커링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LNG추진선박 연관산업은 활성화 되고 있는데 반해 LNG 벙커링의 현실은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규제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마련을 통해 업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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