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상당수의 도시가스사가 수요자에게 각종 부담금 청구 시 상세 내역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용 청구자가 수요자(납부자)에게 비용(시설분담금, 인입관 공사비 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 배관 공사비, 배관 철거 분담금 등)을 청구할 때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산정내역을 알려 납부자가 자신이 내는 비용이 적당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와 시공업계에 따르면 아직도 대다수 도시가스사에서는 수요자에게 공사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면서 자세한 산정내역은 알리지 않고 분담금 총액만을 명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맞게 청구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의 도시가스사에서 수요자에게 인입관 공사비 분담금을 청구하면서 상세한 산정내역서 없이 공사비를 청구했다. 수요자가 이에 대해 도청에 민원을 제기해 도청에서 도시가스사에 수요자에게 상세한 공사비 산정내역서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도시가스사가 청구한 비용 중 일부는 잘못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를 대신해서 도시가스 공급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공업계의 관계자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수요자인 고객들도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들도 이에 맞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수요자에게 각종 비용을 청구할 때는 견적서 등 상세한 비용 산정내역을 첨부해서 청구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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