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안관리소의 주소를 분할했다.

가스공사는 19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고시된 동력자원부고시 제87-20호 사업실시계획(발안관리소)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목적의 발안관리소와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 수행부지가 분할됐으며 발안관리소의 부지는 종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번지 외 3필지 9,621m²에서 7,150m²로 감소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화성 발안관리소에 ICT 기술과 연계해 전기, 수소, 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거점형 복합 에너지 허브 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필지분할을 통해 수소충전소 등 가스공사가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되며 사업시행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또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공급 및 차단을 수행하는 안화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계획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안화 공급관리소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00-1번지 외 2필지 총 9,983m² 크기의 부지에 가스공급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가 건설되며 시행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에 건설되고 있는 가스공사의 이호 공급관리소의 필지도 종전 1,675m²에서 1,714m²로 소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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