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 오차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 이병석 의원은 도시가스 계량오차에 의한 부당이득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가스계량시 온도·압력에 따른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익금에 대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이 조사한 도시가스부당이득 관련 법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량법에 의한 허용오차는 법적 근거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 75.8%에 달했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계량기 허용오차는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지 가스 판매량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병석의원의 발의 내용은 만약 도시가스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그 이익금을 정부에 편입시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자칫하면 또 다른 간접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며 경실련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계량법의 허용오차를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 역시 계량오차로 인한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