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실련이 조사한 도시가스부당이득 관련 법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량법에 의한 허용오차는 법적 근거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 75.8%에 달했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계량기 허용오차는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지 가스 판매량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병석의원의 발의 내용은 만약 도시가스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그 이익금을 정부에 편입시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자칫하면 또 다른 간접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며 경실련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계량법의 허용오차를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 역시 계량오차로 인한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