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는가 여부와 안전성 평가 방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과연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왔는가 하는 점에서는 반성할 대목이 많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8개월이내에 한수원이 제출하는 수명 연장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2회에 걸쳐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설계수명이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야 수명연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지적 받을 만 하다.
어째든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이 담보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점에서는 환경단체 역시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