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12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6일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8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된 후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 후속조치로 수전해설비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에 관한 상세기준을 2종 제정했다.

또한 고압가스 분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항과의 부합화를 위해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정의를 확대해 수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분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던 ‘산업용 LPG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연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용 LPG 시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분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체형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용어 정의와 그에 따른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저장탱크 용량에 따른 방류둑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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