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진군이 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에 나선다.

이는 강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하며 강진군 외에도 장흥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도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로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이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약 6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만5,325마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라며 “피해주민들이 빠른시일 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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