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울산시가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 촉진을 위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울산시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기존 2021년 12월5일에서 2023년 12월5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22일 공고했다.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와 관련된 총 5가지 사업으로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실증 특례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특례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은 오는 29일부터 8월23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울산테크노파크(socyoung@utp.or.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울산 그린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기업,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8월11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052-219-8573, 8583) 또는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052-229-6155) 및 에너지산업과(052-229-6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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