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일 올해 2분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안내하고 가스안전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올 2분기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는 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건(14.0%) 감소했다.

하지만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 동기 1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36.4% 증가한 반면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 동기 18건에서 올해 5건으로 72.2%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올 2분기 인명피해는 39명(사망2, 부상37)으로 전년 동기 62명(사망9, 부상53) 대비 37.1% 감소했으나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18명으로 지난해 10명에서 80% 증가했다.

이처럼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가스사고와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스용품인 부탄캔과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인한 사고가 최근 3년간 전체 가스사고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일상에서 간단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장착된 부탄캔은 열원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과열된 부탄캔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판 받침대 보다 큰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복사열로 인해 상승하면서 파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탄캔의 권장사용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권장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캔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서 바람을 등지고 바닥에 노즐을 눌러 잔가스를 배출하고,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캔에 구멍을 뚫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자체 기능 개선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이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 가열될 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이 때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해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일상에서 편리한 가스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간단한 수칙만 준수하면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으니 가스를 사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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