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2018년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CO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유예기간 만료로 지난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CO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CO경보기 설치가 우려된다. 우려되는 부분은 인증 받은 CO경보기 설치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설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인증 제품이지만 간혹 저가의 검증되지 않은 제품 또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 제품들은 2만원대 이상,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몇 백원짜리부터 사용 연한이 1년도 안되는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인증 표시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점검이다. CO경보기 의무화가 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도시가스 점검원이 점검하게 된다. 과연 6개월이 적정한가가 의문이다. 

CO경보기는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기에 의무화를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허술하게 판매 관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점검원에 대한 점검 의존보다는 소유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점검 또는 보다 효율적인 다른 점검 방법 등이 있는지 찾아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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