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용 LPG시설의 강제기화방식 저장탱크 시설을 산업용 LPG시설과 일반용 LPG시설로 구분해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스용품 중 수전해설비,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을 겨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상세기준 제개정안을 9일 승인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소시설 및 용품과 관련한 AH271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H372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과 관련해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 범위로 확대해 정의했으며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해서도 벽은 불연재료, 지붕은 가벼운 불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저압수소 소비설비(시험·분석기기)는 가벼운 지붕재료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고압가스설비의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고압설비에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해 내압성능을 시험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능이 확왼되는 검사 인증품과 저압의 수소를 소비하는 설비로써 그 구조상 가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 중 내압성능 시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한검사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저압수소설비 중 수소를 소비하는 후단이 개방된 구조로 실질적으로 그 구조상 가입 등이 곤란함을 고려해 기밀시험 방법에 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저압수소설비의 중량이 1톤 이상인 설비에 대해서만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배관설비는 사업소 밖에 설치된 배관으로 수정하고 그밖의 오류 문구를 수정했다.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소 밖에설치된 배관으로 수정했다.

해당 조문은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 기준,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안전성평가 기준,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 기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 기준,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등의 개정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외도시가스제조와 관련 해서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른 방류둑 설치 대상을 명확히 했다.

충저나업의 경우에만 저장탱크의 용량과 관계없이 방류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방류둑 설치 대상을 현장에 맞게 부합화시켰다.

일체형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설기준도 명확히 했다.

일체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충전설비를 고정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 및 검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방식시설 검사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 등의 주기적인 점검 규정에 대해 원격으로 관대지전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일하게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