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부산, 대전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인입배관 비용분담(50:50)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시작됐었다.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부산, 대전의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원(평균 132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총 13억원(평균 117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해 소비자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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