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
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예고된 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를 개정한다.

또한 제22조제2호 개정을 통해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제3호를 개정해 가스안전공사가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별표 3 신설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별표 4 제2호 하목바 규정을 개정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시기를 최초는 사업개시 후, 정기는 정기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해 확인ㆍ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법시행규칙 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나의 개정으로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수입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원활한 수급과 용기의 추적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검사생략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입 용기 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를 개선했다.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50kg에서 500kg으로 상향 조정(안 제46조제1항제1호) 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안 별표 3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도 조정했다.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냉동설비는 합산하도록 해 안전관리원이 과다 선임되는 것을 개선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7)나)도 마련했다.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안 별표 10 제2호타목)을 의무화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별표 30 제1호나목5)나) 및 다의 개정을 통해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하며 사업장의 긴급상황 시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기충전용기의 원활한 재충전을 위해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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