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체기계학회가 주관한 가스터빈 혁신성장 포럼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유체기계학회가 주관한 가스터빈 혁신성장 포럼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수소법에 수소터빈 활성화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유체기계학회가 12일 주관한 ‘제5·6회 가스터빈 혁신성장 포럼’에서 ‘수소터빈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하려면 기존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수소터빈발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수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시행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수소터빈발전 활성화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수소법은 수소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보급 확대 근거는 담겨 있지만 차세대 발전원인 수소터빈발전 보급 확대 근거는 담겨 있지 않다. 

이어 패널토론자로 나선 송용선 한화종합화학 팀장은 “수소법에 수소터빈발전 관련 규정을 반영할 경우 정교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팀장은 “수소터빈발전이 친환경 발전원으로 부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발전원과의 경제성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희원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수소터빈발전의 유연한 활용성을 강조하며 “수소터빈발전은 기존 가스터빈발전에서 고가의 고온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수소생산이 활발해지면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최적 발전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두산중공업 팀장은 수소터빈발전의 역할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기존 표준화력을 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수소터빈발전으로 전환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연료전지와 역할을 구분·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6회 포럼에선 김민국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이행 과정에서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 신전원의 역할, 상용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터빈발전의 역할을 조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가스터빈 혁신성장포럼은 한국유체기계학회가 주관하는 가스터빈산업 정책 제언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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