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자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지정했다. 1차 거부 시 1,500만원, 2차 거부 시 2,200만원, 3차 거부 시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 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해 권익보호를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9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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