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내년부터 GHP(가스히트펌프)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농도를 NOx 20ppm 이하, CO 8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인 GHP의 환경기준 신설 및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KS인증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GHP KS인증의 시험방법 및 배출가스 관리 항목 등을 인용해 NOx는 20ppm 이하,  CO 800ppm 이하로 고효율 인증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KS인증 규정 개정에 따라 고효율인증에서도 ‘3중 효용형’ 용어정의 추가, 냉수, 냉각수 온도 시험조건 허용오차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GHP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 고시에 의해 배출가스 농도가 인증기준으로 추가된 GHP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GHP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새로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GHP는 내년 4월에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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