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사장은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체적거래시설 전환에 적극 참여했고, 체적거래시설의 자동절체기에 발신장치를 부착하는 등 가스공급체계를 선진화시켰다.
다중이용시설 이동식난로 사용규제
가스 등 기체 · 고체 난로도 대상에 포함
- 기자명 황무선
- 입력 2002.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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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장은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체적거래시설 전환에 적극 참여했고, 체적거래시설의 자동절체기에 발신장치를 부착하는 등 가스공급체계를 선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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