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이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상 신규안전검사에서 제외돼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특히 기존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가스업계의 부담이 심했던 것을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해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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