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을 통해 직수입자도 국가 에너지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명령 구체화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산업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수급 위기 시 천연가스 직수입자도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명령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비상 수급위기 시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을 통해 직수입자가 수급안정에 협력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보고사항은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 및 실적, LNG 도입계획 및 실적 등 국가 LNG수급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신규제정하거나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천연가스 물량교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0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가스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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