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0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을 공고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은 수소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수소의 정확한 계량 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량 오차 확인으로 수소의 공정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제정에 따라 특례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평가장치를 규정하고 충전성능 및 계량 측정과 관련된 기관 및 기업으로 평가장치의 운용자를 정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에서 평가장치의 수소 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평가장치가 충족돼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9월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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