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 건설할 때 건폐율을 완화한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인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13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일(ckd176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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