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천연가스 운송선을 국산 선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한국해운협회의 주장을 두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LNG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수송선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운협회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측에 LNG 수송을 국내선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선사가 운송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 국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동반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해운협회의 가스 판매자가 지정한 선단을 활용해야 가스 수입가격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카타르, Shell, Total 등 대부분의 LNG 판매자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하거나 일부 용선해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는 지정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LNG를 인도, 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최근 카타르와 체결한 6건, 980만톤 규모의 LNG 공급 장기계약 모두 DES 방식을 채택했다.

가스공사 설명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장기계약 기준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와 DES 비율은 약 6:4이며 다른 아시아 주요국가와 비교해 FOB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선박에서 바로 인수하는 DES방식과 달리 FOB는 수출항에서 LNG를 인도, 인수하는 선적지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FOB 비중을 보면 한국이 42%, 중국이 31%, 일본이 27%, 대만이 12%다.

문제는 FOB방식이 DES방식에 비해 LNG 구매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설명에 따르면 판매자의 수송선단 규모 확대 및 용선료 하락 등으로 현재 판매자들의 DES 거래조건이 FOB 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스공사는 신규 도입계약 체결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시 FOB를 선택할 경우 DES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가스공사는 FOB보다는 DES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국민 가스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도입 경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FOB 보다는 선박에서 바로 LNG를 인수하는 DES를 우선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해운협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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