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공업체가 LPG사용시설을 철거한 후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한 배관의 모습.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LPG사용시설을 철거한 후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한 배관.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황상문)이 LPG시설 철거 확인제도를 위반한 도시가스 시공자의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지난 9일 확인하고 긴급 막음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 가스시설은 가스공급자인 LPG판매사업자에게 통보없이 불법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가스배관에 대한 시공을 마친 후 소비자가 냄새를 맡고 가스누출을 의심한 신고가 이뤄져 해당 LPG판매사업자가 긴급 출동해 본 결과 도시가스 공사 중 파손돼 방치된 LPG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LPG공급자의 신속한 대처로 가스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 대구 등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열량이 높은 LPG를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사고발생이 우려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구광역시 등 일부지역에서의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모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LPG사용시설 전환에 따른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매년 LPG시설 무단철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PG판매업계는 ‘LPG시설 철거확인제도 법제화’ 추진 등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구가스판매조합의 이번 불법 훼손 LPG시설에 대한 긴급 막음조치는 8월 말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LPG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활동 과정에서 파악됐다.

LPG사고 예방 차원에서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가스공급자가 공급할 때 가스시설 검사여부와 안전점검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했다.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은 “시설검사, 안전점검 등 법적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가 LPG시설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선하는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가스공급자가 LPG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LPG판매업계는 지역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가스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소형저장탱크, 벌크로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4,550개소 판매업소와 1만4,200명 종사원이 참여하는 ‘LP가스 안전관리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업무협약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했으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보급촉진을 위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고도화,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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