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해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5·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은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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