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의 RPS제도상에서는 풍력발전의 경쟁력 확보와 보급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계약 체결부터 인허가까지 오랜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지니고 있어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광화문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재 RPS 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풍력발전의 보급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경락 이사는 “한국의 RPS제도는 단일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로 인해 공급의무가 발전공기업, 즉 판매사업자에 부과되는 특이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하고 초과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공기업과 PPA를 맺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며 발전공기업은 구매비용을 정산받는 구조로 불투명하고 복잡해서 풍력발전의 경우 거의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경락 이사는 “발전공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장기고정계약 및 SPC 출자를 완료하기 위해선 사업인허가 이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심의기간이 소요되고 계약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 진행과정과 절차,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풍력발전에 대한 원별 분리와 정산가격 일원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시장 제도가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이사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부 계약가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지역조건이 상이한 풍력발전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가중평균 기준단가를 적용해 산출하는 정산단가의 경우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가 풍력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풍력발전 사업자는 자동으로 정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등 계약단가와 정산단가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권 이사는 “태양광발전단가의 하락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점을 고려할 때 단일 REC시장에서 풍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라며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업자간의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현행 단일 REC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풍력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현행 RPS 시장 구조는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덕환 한국풍력발전협회 대외협력팀장은 “2016년 이후 REC 공급량이 수요량을 웃돌면서 지속적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도 기준 6.7%에 불과하는 등 에너지원별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라며 “국내 풍력발전은 지난 20여년간 1.6GW 공급에 불과하는 등 타에너지원대비 실적이 미미하며 시장이 아직 정상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이 진행돼야지 단순히 에너지원별 가격 하락만을 목표로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팀장은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강한 반면 연료비가 들지 않는 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이점으로 초기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 입지, 전력계통 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RPS제도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팀장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지 연계거리와 내부 연계망에 따라 달라지는 REC 가중치에 대해 예측성을 제고해야 하고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REC 계약가격 책정을 지양하는 등 금융적인 측면의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공급의무자들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된 REC 정부 정산기준가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들에게 풍력 프로젝트 전문성 부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입지의 경우에도 명확한 수용성 기준을 마련해 지역에서 횡행하는 각종 인허가 지연 원인을 줄이고 지역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어야 하며 풍력발전시장 성장에 맞춰 공용망이나 공동접속설비 등의 전력계통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