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가스산업과(lsh1015@korea.kr)로 의견서를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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