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농가 태양광 10G 보급목표가 설정된 이래 최근 농지법 개정 이슈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나갈 기회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하부는 그대로 작물을 재배하며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고 경관 훼손 문제로부터도 농촌형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작물 재배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판매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여러 실증사례들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추가적인 순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그림자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막아주고 농지 수분의 증발 속도를 늦춰줘 하부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빈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한때 이러한 농촌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귀농·귀촌 움직임도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4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11.6%나 감소했으며 귀농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영농형 태양광은 안정적인 소득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4,000만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정도가 실질 농업소득이고 나머지는 기타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농지 2,149m²(650평) 정도의 면적에 영농형태양광 100kW 설치 시 금융비용 등을 제하면 연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으로 인한 매전소득과 정부 보조금, 농가수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약 5,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협회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해 도시인구가 농촌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이 유지된다면 농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이는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이 더딘 이유에 대해 협회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농지법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일부 염해농지에 한해서만 최장 20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 가능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태양광사업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도 우량농지사수라는 단순논리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농촌에 농사지을 농민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오해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 단체들까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을 진행하면 농사는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함으로써 농지가 사라지고 경관을 헤치며 이로 인해 식량 안보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기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외지인으로 인해 임차농들이 계약해지를 겪음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닌가 등이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외지인이나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한다는 우려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설치자격을 자경농으로 한정한다거나 재배 작물의 수확률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태양광설비를 철거하는 등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지법과 수용성 문제 외에도 계통 부족 문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빠지지 않는 고충사항으로 REC가중치 상향(가중치 최대 2.0 제안)이나 계통연계비 지원(100kW당 700만원 지원)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거나 영농형 태양광을 축사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농업시설로 인정해 직불금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은 비록 영농형에 대한 오해로 시장의 수용성이 부족하고 제도적·기술적 보완사항이 다소 있을지라도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이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리딩(leading)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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