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정제도’가 확대·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확대·도입하고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은 제조현장 관리강화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성능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도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10월6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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