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기준을 마련해 2022년 7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GHP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GHP는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약 2만대(2020년 12월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으나 GHP 가동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2007년, 2017년, 2020년)로 생산된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CH₄)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GHP를 설치·운영 중인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일부터는 신규로 GHP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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