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최근 아파트 발코니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했을때 화재 시 불이 난 집 밖으로 번지는 불길을 어느 정도나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위층에 살던 주민까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불난 집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윗집이나 옆집 등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808건으로 364명의 인명피해와 1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공동주택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관련 업계와 함께 화재 시 불꽃 차단 기능을 하는 발코니 방화스크린 성능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현실험은 발코니 방화스크린의 설치 유무에 따른 화재확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물 크기의 2층 규모 공동주택 건축물을 구축하고 1층에서 화재를 일으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방화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1분30초 시간이 경과했을 때 1층 발코니 유리창 깨짐, 2분 경과시 깨진 유리창 사이로 화염분출, 3분 경과시 화염이 1층 발코니 유리창 전체를 통해 분출, 3분30초 경과시 2층 발코니 창이 깨지며 실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조건에서 1층과 2층 발코니 창 실내 측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한 결과 12초 경과시 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은 1, 2층 방화스크린 자동 작동으로 발코니창 후면(실내측)으로 내려 왔으며 10분 1초 경과시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됐으나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았을때 화재 발생 후 3분 만에 2층으로 확산됐으며 3분30초경에는 2층의 발코니 유리창이 깨졌다.

반면 방화스크린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12초 만에 화재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은 1, 2층 방화스크린이 동시에 작동해 발코니창 실내 측으로 스크린이 내려왔다.

이때 화재 층 내부에서는 화재가 계속 진행됐지만 약 10분 후까지 1층 화재 층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층으로의 화재확산 또한 만족스럽게 차단됐다. 이날 비교 실험을 통해 발코니 방화스크린의 화재확산 방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방재시험연구원 박수영 수석연구원(공학박사)은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점점 고층화되는 추세”라며 “고가사다리차 높이를 능가하는 대략 20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발코니 창을 통해 위층으로 연소 확대가 이뤄질 경우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발코니 창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확산 방지책을 도입한다면 화재확산을 지연시키고 입주민들의 대피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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