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냉방(GHP)이 조용한 날이 없다. 

얼마 전까지 GHP 배출가스 기준 설정을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KS기준과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비슷한 시기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놓고도 시끄러웠다. 

이번에는 SBS 뉴스토리가 불을 질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GHP 배출가스 문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를 지적했다. 보도처럼 현실에 와 닿는 변화는 없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방송을 보면서 본 기자가 그동안 취재해온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GHP 시스템 전반이 아닌  GHP 엔진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이다. GHP는 냉난방기기임에도 냉난방기기 전문가는 배제한 채 자동차 엔진 전문가들만이 출연해 단순히 엔진에 저감장치만 부착하면 될 일을 왜 여전히 안 달고 있느냐는 뉘앙스다. 

GHP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기기로 수리는 되지만 개조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GHP에 저감장치 부착은 개조에 해당해 위법이다. 

또한 최근 정해진 배출가스 기준치를 두고도 환경보다는 산업의 눈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럼 그들의 주장처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을 0ppm으로 해야 한다. 이상이 아닌 현실적인 최선을 고려해야 한다.

가스냉방은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위기 이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한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장려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에 치우친 비판이 과연 가스냉방 보급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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