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특별점검 결과 1년 사이 2배나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물 외부 철근노출 사례는 총 847개로 지난해 국감 당시 435개에서 412개가 추가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최소 2개, 최대 229개가 확인되며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과 1년 사이에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원전 건물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전 격납건물 공극 역시 작년 국정감사 당시 파악된 332개에서 1년새 341개로 그 수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1호기와 한울 3호기에서 각각 3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신고리 4호기, 한울4호기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극이 발견됐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그 보수비용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 보수비용으로 각각 56억원, 2,075억원이 추산되며 합산 보수비용은 총 2,131억원으로 지난해 1,985억원 대비 146억원이나 증가했다. 

법적 요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모두 지나 보수비용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수원 측은 “철근노출과 공극이 다수 발생한 한빛 3,4호기의 경우 지역지원방안 등 후속대책을 확정한 후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지원방안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부의장은 “한수원은 한빛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법적 요건상 원전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민법상 손해배상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매년 지적되는 철근 노출, 격납건물 공극 등 원전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원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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