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으며 연면적 2,000m²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m²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m²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일인 오는 2022년 1월 27일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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