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LNG 믹서트럭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가운데 LNG 로드트랙터에 대한 구매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LNG 믹서트럭에 대한 구매보조금 40억원을 확정했다. 대당 2,000만원 가량의 LNG 믹서트럭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LNG 로드트랙터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NG의 특성상 경유에 비해 친환경적인데다 최근 460마력 LNG 로드트랙터 엔진이 개발되면서 경유엔진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타타대우상용차가 개발한 460마력 수준의 LNG 로드트랙터가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460마력 LNG 로드트랙터는 운수업체 한준에프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LNG 로드트랙터는 뛰어난 기술력, 친환경성, 연료비 등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차종이라고 평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NG 로드트랙터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LNG 믹서트럭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나 LNG 로드트랙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LNG 로드트랙터에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해 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소,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기술력,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LNG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LNG 로드트랙터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460마력 LNG 로드트랙터의 본격적인 출시가 2024년 하반기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LNG 충전인프라 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LNG 로드트랙터의 출시 시기가 2024년 하반기로 늦고 여기에 충전인프라 구성까지 고려한다면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는데 7~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LNG 로드트랙터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LNG 로드트랙터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문제, 정부부처, 국회 간 협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소, 전기차 확대와 함께 LNG차도 활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브릿지 연료로써 LNG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연료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제성만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LNG 역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확대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 LNG 충전소, 수소충전소와 동일한 안전규정 적용해야
고압으로 충전이 이뤄지는 수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LNG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LNG충전소에 대한 안전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NG보다 훨씬 고압으로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거리 관련 규정이 완화된 반면 LNG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LNG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고정식 LNG충전소의 경우에도 수소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700Mpa로 높은 압력에서 운영되는 반면 LNG충전소는 20Mpa의 낮은 압력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LNG충전소가 압력의 영향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되는데 반해 이번에 개정되는 이동식 LNG 충전에 대한 규제는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저장용량에 상관없이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에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10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식 LNG 충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저장용량에 따라 10~40m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설비가 저장설비(수소압축탱크, LNG저장탱크)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규정에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와의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연료 공급기술을 사용하는 LNG자동차 보급도 같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LNG충전소의 경우도 수소와 동일한 규정으로 완화해 LNG충전소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와의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는 주민과의 소음공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 등을 고려해 재산정하거나 저장설비와 경계까지의 안전거리만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압을 사용하는 LNG충전설비에 대한 방호벽 규정대신 방류둑 개념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이중단열탱크를 사용하는 LNG탱크에 대해서는 방류둑 설치 불필요에 대한 규명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대용량 LNG탱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이 아닌 방류둑 설치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LNG탱크는 이중방호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방류둑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FP654, 2.7.1)이 있다”라며 “소규모 이중 단열탱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LNG충전설비에 사업소경계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류둑 또는 방호벽 설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패키지형 천연가스 충전설비 기술검사기준 마련 필요
관련업계에서는 LNG충전설비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패키지형 LNG충전설비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당 설비를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패키지형 충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술검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시설기술검사기준, 특히 개질방식 수소제조설비의 경우 KGS AH171 2021라는 시설기술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패키지형 LNG 충전설비에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기술검사기준은 없는 상태다.

또한 업계에서는 LNG 탱크 컨테이너를 저장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또한 현재 서해5도 강원 산간지역으로 한정된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ISO LNG탱크컨테이너를 LNG충전설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 없고 이충전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더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LNG탱크컨테이너가 아직 서해5도 및 강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로 지정돼있어 전국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LNG탱크 컨테이너가 저장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설비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저가의 LNG 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LNG탱크 컨테이너는 액체 수소충전소에도 응용 가능하고 또한 충전소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LNG탱크 컨테이너를 저장탱크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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